[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27 (2017. 8. 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산세 등 부과ㆍ징수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부채납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1.30.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2016.9.1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산세 등 부과·징수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부채납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