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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0 2014가단9137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피고들 소유지분표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G,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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