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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도 서로 다른 두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콜 센터 직원 역할 및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나 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당시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가 먼저 기소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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