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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687 | 부가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부0687 (200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O구 OOO동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철재 분전함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 제1기 중 청구외 OO중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약속어음 4매(이하 “쟁점채권”라 한다) 등에 대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7.31 위 청구외 OO중기(주)가 부도처리되어 위 쟁점채권 등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금8,650,852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액 8,650,852원 중 쟁점채권 4건 6,967,032원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324,525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를 대손사유로 하는 경우 배당일(1998.8.27)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므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매개시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일이 1995.2.25부터 1995.6.30인 쟁점채권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점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를 대손사유로 하는 경우, 배당이 완료된 날(1998.8.27)에 대손이 확정되어 1998.7.25 현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대손사유로 보는 경우에도,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1995.8.28 이후)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날을 계산하면 1998.8.28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8.7.25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 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96.7.1 개정)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1996.7.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항【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2호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매출채권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아래 채권액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당초 공급일

결재수단

지급기일

금 액

대손 세액

1995.2.25

약속어음

1995.8.28

29,670,320

2,697,302

3.25

상 동

9.28

15,568,300

1,415,300

4.25

상 동

11.18

16,854,860

1,532,260

5.25

상 동

12.18

14,543,870

1,322,170

4건

76,637,350

6,967,032

청구외 법인이 1995.7.31 (주)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당좌거래가 해지된 사실, 1996.7.30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사건 95파1551)을 받은 사실, 청구외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98.6.24 임의경매(95타경 26406)가 이루어져 1998.8.27 채권자에게 배당한 결과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사실 등이 부도사실확인서, OO지방법원 민사12부 결정문, OO지방법원 민사집행사건 기록부, 배당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쟁점 매출채권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를 대손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완료되어 배당받지 못한 잔여 매출채권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1998.6.24 경매가 개시되어 1998.8.27 배당이 완료되었기에 대손이 확정된 된 날은 1998.8.27로 보아야 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대손사유로 보는 경우에도 상행위로 인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민법에 이보다 단기인 3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로 보아야 하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1995.8.28~ 1995.12.18)로부터 3년이 경과된 1998년 2기 중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일이 1995.2.25부터 1995.6.30인 쟁점거래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점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1998.7.25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1998.7.25 이후 확정)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 재소비 46015-355, 96.12.2 같은 뜻).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건과 같이 쟁점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이 1995.2.25부터 1995.6.30로서 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2항법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1996.7.1 개정)”라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급한 거래는 개정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쟁점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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