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0:10 경 광주시 B에 있는 ‘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38세) 와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의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