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2013고단2219』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2013고단2219』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2014고단263』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중 ‘2013. 1. 20.’은 ‘2012. 12. 12.’의 잘못된 기재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