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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2013고단2219』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2013고단2219』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2014고단263』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중 ‘2013. 1. 20.’은 ‘2012. 12. 12.’의 잘못된 기재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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