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438 (2017. 12.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된 필요경비 항목인 이 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등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이 건 주택의 신축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0.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6.18.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30.부터 2009.5.18.까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4개동(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및 매매를 원인으로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그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OOO원을산정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동 필요경비가 해당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도급자라는 OOO의 대출금원장, OOO의 완불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실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OOO원 또한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증 외에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6.12.16.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완료하여 취득하고, 그 지상에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경매 및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OOO원을 추계결정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이 건 토지의 매입대금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매입대금 OOO원(아래 ① 참조)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합한 OOO원[아래 ②예금계좌거래내역 중 2, 3, 7, 9~11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자인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축공사대금 중 <표1> ②항목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중 OOO에 소재한 주택 3개동의 공사도급금액은 OOO원(시가표준액 상당)이고, 그 도급금액은 도급자인 OOO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OOO 사이에 2007.9.11.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이 건 토지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 (가)1)③ 을구 8~11 참조]를 보면, OOO는2007.8.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 각각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OOO에서 발행한 OOO에 대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청구인은 동 금액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함)을 차감한 OOO원을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및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공사대금 중 <표1> ③항목에 관하여
1)청구인은 이 건 주택 중OOO에 소재한 주택 1개동을 OOO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완불증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위 완불증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금융거래증빙 등)을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대출이자 등에 관하여
1) 청구인은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서발행한 OOO에 대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지급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인 OOO 등이 공사 착공 이후에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가전제품 대금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설치한 가전제품을 OOO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납품거래계약서(2008년 2월)를 제출하였다.
2) 동 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고, 구입제품의 송달장소도 OOO로 이 건 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토목공사 유류비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당시 OOO원을 유류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입금표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금융거래증빙 등)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세제공과금 OOO원 및 부동산경매비용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증명서, 배당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된 필요경비 항목인 이 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OOO의 대출금 원장 등만으로는 해당 대출금이 실제 이 건 주택의 신축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주택 중 OOO에 소재한 주택의 공사대금이라는 OOO원은 수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완불증 이외에 그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