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82,700원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