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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82,700원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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