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의 어려움,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해자가 2005년 경까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상속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등 재산상 거래를 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해 왔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재산상 거래행위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 금융계좌의 거래기록 사항에 ‘ 용 돈’, ‘ 선물’ 등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용돈과 대여금을 구별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대가 관계의 균형을 잃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형법 제 348조 제 1 항의 ‘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2015. 12. 경 도우미로 나온 피고인을 만난 이후 주 1, 2회 만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 나 ‘2 차’ 는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성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남을 지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