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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680
준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의 어려움,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해자가 2005년 경까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상속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등 재산상 거래를 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해 왔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재산상 거래행위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 금융계좌의 거래기록 사항에 ‘ 용 돈’, ‘ 선물’ 등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용돈과 대여금을 구별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대가 관계의 균형을 잃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형법 제 348조 제 1 항의 ‘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2015. 12. 경 도우미로 나온 피고인을 만난 이후 주 1, 2회 만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 나 ‘2 차’ 는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성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남을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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