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4550 (1994.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대지면적이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경우에 대지의 일부를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나, 대지면적이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OO 대지 522.3㎡, 주택 75.54㎡를 소유하고 있다가 92.10.9 대지 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대지 522.3㎡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144.6㎡ 초과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133㎡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144.6㎡중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3.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8,34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의 대지 522.3㎡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377.7㎡와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인 144.6㎡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대지 133㎡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부분과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같은 비율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33㎡중에서 96.18㎡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대지면적이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경우에 대지의 일부를 별도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나, 대지면적이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46조의 3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는 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이다.
청구인은 당초에 대지 522.3㎡, 주택 75.54㎡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지면적 522.3중 377.7㎡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고 144.6㎡는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92.10.9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제 대지 389.3㎡, 주택 75.54㎡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후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면적 389.3㎡중 377.7㎡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고 11.6㎡는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라. 소득세법상의 각종 공제, 감면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133㎡가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부분과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같은 비율로 양도되었다고 보게되면 만약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 389.3㎡, 주택 75.54㎡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11.6㎡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당초의 비율에 따라 107.78㎡가 주택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대지의 분할, 합병 등의 이력을 따져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