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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39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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