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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8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제출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쪽, 3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가 하는 무례한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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