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680 (1993.6.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대지 185.1㎡ 및 지상건물 86.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65.12.21 취득하여 9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16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12,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건물에서 6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② 쟁점건물을 실지로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①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에서 71.3.18부터 77.2.22까지 5년 11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3.5.8 발급된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멸실 가옥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92.6.12 멸실되었으며, 멸실당시 구조는 목조와즙, 세멘부록·스레트즙형으로 되어있고 동 건물의 주용도는 점포(음식점)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65.12.21 취득하여 9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인 92.3.31까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도 동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