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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38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금형부품 가공ㆍ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피고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7.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금형부품의 대금 명목으로 232,043,318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1. 12. 19.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총 188,355,343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7.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금형부품의 대금 명목으로 232,043,318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1. 12. 19.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총 188,355,343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금 43,687,975원(= 232,043,318원 - 188,355,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B(대표자 C)의 명의로 19,376,8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②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22,261,8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③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 4,000,000원을 피고의 신용카드로 대신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외에도 41,638,650원(= 19,376,830원 22,261,820원)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고, 여기에 대지급금 4,000,000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을 초과한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총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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