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등 제조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금형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180,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형부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업은행의 주관으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채무 상환기한 유예 등에 관한 이른바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3. 8. 13.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5.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에 채무 상환기한을 유예하여 주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채권채무 상환 유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합의 - 상기 채권자(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상진미크론(피고)의 상기채권액(180,510,000원)에 대하여 2014. 6. 30.까지 상환기일을 유예하기로 합의합니다.
단,
1. 2013. 10.부터 매월 5,000만 원씩 상사채무 상환용으로 채권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되, 2014. 1.부터 6.까지는 매월 1억 원씩 입금한다.
2. 상기 채무자는 상기 채권자의 잔여 채권에 대해 2016. 6. 30.까지 전액 상환한다.
3. 합의서 작성 이후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현금결제한다.
상기 채권자는 채권행사 유예기일인 2014. 6. 30.까지는 가압류, 압류 등 별도의 채권 추심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위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본 합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180,5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3. 이 법원 2013차7284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