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배수관 철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임야 494㎡(이하 ‘이 사건 C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임야에 인접한 서산시 D 전 9,50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있는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C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7㎡{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사과나무43주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조망 제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원상복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C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m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철조망의 제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원상복구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소 중 철조망의 제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철조망 제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ㄴ)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