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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합5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4. 3. 5. 김해시 C 답 3,0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고, 2006. 8. 8. 김해시 D 답 3,29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099.8/3,29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4. 3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 B는, 2004. 3. 5.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고, 2006. 8. 8. 이 사건 제2토지 중 1,099.8/3,29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4. 30. 이를 양도하였으며, 2008. 2. 27. 김해시 E 답 3,0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가 각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각 배제하여, 2017. 9. 11. 원고 A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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