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4길 78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청담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전력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