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테니 2,27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받아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