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F, G 등 2필지 1,095㎡에서 템버린, 바이킹 등 놀이기구 위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놀이기구 대금 총 12억 원중 이미 5억 원은 지불한 상태이고, 그곳 시설 부지 임대보증금 총 3억 원중 2억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부족분 7,0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계약금 3,000만 원만 주고 가계약한 상태에 불과하고 놀이기구의 대금도 지불한 적이 없으며, 또한 임대보증금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피고인의 딸인 H의 농협계좌(I)로 3회에 걸쳐 29,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0. 13:00경 위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9,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선이자 1,750,000원을 공제한 합계 68,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에게 입금해 준 금융 관련 거래내역 자료 첨부, 차용증 및 등기필증 첨부, D(K)이 A(딸, H)에게 송금한 자료 첨부, 위락사업 부 지 임대인 L 전화청취 및 관련 계약서 첨부, M 상대-5억원 기계대금 지불 여부 확인 청취 보고]
1. 등기필증, 사업자등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