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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74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8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D이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를 하여 D이 자금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고,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D으로부터 그가 공매에 투자한 금액 및 이익을 고려하여 5억 원 가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D이 위 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권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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