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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95 | 양도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서1995 (198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제반증빙서류를 검토컨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11.2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소재 전288평방미터 및 86.8.16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임야 2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88.3.14 과 88.3.8 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89.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24,380원 및 동방위세 1,004,87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5.31 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반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등의 이유로 막연하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제반증빙서류를 검토컨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격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OO동 OOOOOO소재 임야 248평방미터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취득당시인 86.8.18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토지등급가액은 평방미터당 6,110원(148등급)이고 양도당시인 88.3.8 의 동 등급가액은 평방미터당 17,000원(169등급)으로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율이 278%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1,430,000원과 양도가액 45,000,000원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108%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보다 현저히 낮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또한 청구인은 OO동 소재 임야를 매각하면서 87.9.5 OOOO은행에 부동산전시를 위탁한바 동 전시가액은 45,000,000원이고, 다시 87.12.21 OOOO신문에 매물광고를 낸바 동 전시가액은 47,000,000원인데 반하여 88.2.6 자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한 가액 45,000,000원은 당시(88.2월)부동산가격이 상승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45,000,000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성남소재 전288평방미터와 OO소재 임야 248평방미터)의 양도시기는 모두 88.3월(등기일)경으로 이는 오래전의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청구인의 주장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게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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