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238 (1991.10.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0.9.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해
당 증여세 23,906,740원 및 동 방위세 4,346,68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9.3 결정고지한 87년 해당 증여세 23,906,740원 및 동 방위세 4,346,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10.2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반도체판매주식회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겸 주주로서 87.6.22 자 및 동년 11.18 자 유상증자시 주금 납입액 52,620,000원을 본인이 납부하였으나 수표로 입금된 주금납입 대금중 일부에 위 법인의 이서가 되었다하여 단순한 이서 내역만을 가지고 증자법인이 청구인에게 주금납입대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자법인은 87.6.22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동년 11.18 유상증자대금 5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주식 청약 증거금으로 각각 불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증자지분 금액은 87.6.22 유상증자시에 44,500,000원, 87.11.18 유상증자시에는 11,120,000원으로서 동 지분에 대한 주식청약 증거금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대금으로 불입된 수표의 이서자가 증자법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주식청약 증거금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자법인이 청구인의 신주인수자금 52,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자법인의 증자경위와 증자자금조달내역, 당초처분의 경위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증자법인은 87.6.2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130,000,000원(주식수 : 13,000주, 액면가액 1주당 1,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이사 OOO(청구인의 처)가 4,650주, 이사 OOO(청구인)가 4,150주, 감사 OOO(청구인의 처남)가 4,150주, 대표이사 OOO이 50주의 신주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증자법인은 87.11.18 또 한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50,000,000원(주식수 : 5,000주, 액면가액 1주당 1,000원)을 증액하면서, 위 OOO가 1,112주, 청구인이 1,112주, OOO가 1,287주, OOO이 450주, 증자법인의 사용인 2명이 776주의 신주를 각각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87.6.22 자 증자대금 130,000,000원중 액면가액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로 입금된 20,000,000원의 수표이면에 증자법인의 이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자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인수자금(청구인 지분 52,6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증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가수한 주주임원 단기채무를 반제한 금액(87.6.22 자 300,000,000원, 87.11.20 자 200,000,000원)의 일부를 증자법인의 경리실무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하는 과정에서 자기앞 수표이면에 증자법인 명의를 기재하게 된 것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금액이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자력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81.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78.12.5 개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78.12.5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80.12.31 신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5.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호 가목에는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동호 나목에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동호 다목에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81.12.31 개정).” 동호 라목에는 『“귀속자가 “가” 내지 “다”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신주인수자금을 주주임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인의 증여의사와 주주임원의 수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신주인수자금 증여의사와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임원의 수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도 없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증여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증자법인이 신주인수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의 과세근거로 증자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금액이 청구인의 신주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므로 증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증자법인의 가수금 반제사실 및 증자대금 불입사실등을 조사, 증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가공부채에 대한 반제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증자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자금으로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가수금 반제 사실을 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자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사외 유출된 증자대금 상당액을 가공부채에 대한 변제로 인한 자산의 감소로 보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등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관련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사외에 유출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되어 관련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