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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9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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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6. 자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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