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170 (2016. 5.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등의 양수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동 어음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컨설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8,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4.9. 취득한 후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0.5.31.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착수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5.1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매수인 중 OOO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사실과 다르다(청구인이 당초 OOO과 매매계약하고 신고한 OOO원보다 OOO원 많다). OOO이 2010.1.5. 발행한 어음(번호 00327***, 금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사용불가이고 청구인은 본적도 없으며, OOO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OOO과 그 배우자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것으로 양도대금과는 다른 것이며, OOO도 양수자인 OOO의 중개수수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비 및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9차례에 걸쳐 OOO의 OOO 계좌로 총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으며, OOO도 인정하고 있고(청구인은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OOO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OOO은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OOO이 납부하겠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컨설팅비인 쟁점3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수인 중 OOO이 쟁점1금액으로 발행한 어음은 청구인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1.5. 발행한 영수증이 있으며, OOO의 OOO 통장에서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5.19. OOO원이 정상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대리인이며, 매수자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이 배우자 O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여 입금하였으며, 조사종결복명서 내용과 같이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2금액은 중개수수료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2) 부동산 컨설팅 및 건물 신축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3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된 내역 외에 실제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중 쟁점1금액과 OOO등이 송금받은 쟁점2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3금액을 OOO에게 부동산 컨설팅 및 건물 신축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635-32 공장용지 3,953㎡, 건물 에이동 396㎡ 및 비동 396㎡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635-33 도로 28㎡, 635-34 공장용지 4,601㎡, 건물 에이동 990㎡, 비동 639㎡, 씨동 221.76㎡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10.)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의 판결서, OOO에게 제기한 소송OOO의 판결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으로 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매수자 OOO에게 확인한바,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하여 OOO, 건물가액은 OOO원이라고 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매매가액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수자 OOO에게 확인한바,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합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였다.
(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약 OOO평의 맹지인 임야의 경우 2004년 경 평당 OOO원 선이었다고 탐문되고 양도자 OOO은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였다.
(라) 필요경비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인정하였으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이 2010.5.11. 발행한 양도 중개수수료 OOO원 영수증 원본을 확인한바,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매수자 OOO은 OOO이 청구인의 토지 매매, 건물 신축에 대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고 말하고 청구인에게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을 전화하면 OOO과 상의해 처리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 매매 및 형사상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OOO의 매매대금 지불내역 중 OOO은 청구인의 대리인 OOO과 OOO의 처 OOO에게 쟁점2금액을 입금하였으며, 한수창과 OOO의 진술 내용,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사실로 판단되어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표1> 필요경비 주요 항목 인정 내용
(3) OOO 명의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 상당의 어음은 OOO이 2010.1.5. 발행한 후 지급기일인 2010.5.19. OOO의 계좌(계좌번호 587-002885-06-***)에 쟁점1금액이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OOO계좌 거래내용
(4) 청구인이 OOO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29차에 걸쳐 쟁점3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5) 청구인은 어음인 쟁점1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OOO등에게 송금된 쟁점2금액은 송금자가 OOO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게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3금액은 OOO에게 컨설팅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년 4월경 OOO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부동산중개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지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도 크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쉬우니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여 2007년부터 토목공사를 하여 2010년 경 형질변경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OOO이 매수자 OOO 외 1인에게 매매중개하였고, 매매조건은 양수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하되 건축비는 양수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건이며,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동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초 매매계약서상 양수자 OOO과 OOO원, 양수자 OOO과는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에 2010.5.31.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매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합의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수자 OOO으로부터는 매매계약서상 금액 외에 추가로 OOO원을 받았으나, OOO과의 소송에서는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 인정하여 추가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 OOO원을 날렸다. 또한, 건축비를 미지급하여 건설회사인 OOO으로부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추가로 OOO원을 변제하게 되어 OOO의 체납국세에 충당하게 되었다.
(다) 양수자 OOO이 발행한 어음인 쟁점1금액은 OOO 물품대금으로 지불했으나, OOO측이 현금을 요구하여 2010.2.18. OOO, OOO원, OOO OOO원을 현금 입금받아 OOO에 OOO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어음에 배서한 필체는 청구인 필체가 아니며 배서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 내역 및 2010.2.18. OOO원 송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2010.1.5.자 청구인이 작성해 준 OOO원의 영수증의 발행 경위는 2010.2.18. 양수자 OOO으로부터 OOO원, 2010.2.19. OOO으로부터 OOO원을 직접 청구인의 OOO 계좌(110-269-293***)로 입금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수개월 후 OOO이 찾아와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여 발행일을 소급하여 발행해 준 것이며, 어음과는 전혀 무관하고, 쟁점1금액 상당의 어음은 OOO과 OOO한테 폐기하라고 하였다.
(라) 양수자 OOO이 OOO등에게 송금한 쟁점2금액은 OOO의 중개수수료와 전혀 관계없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송금하라고 OOO에게 말한 적이 없다.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여러 차례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 OOO원의 영수증은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한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의 일부이며,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OOO가 OOO에게 송금한 것이기에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쟁점2금액에 대한 OOO이체 내용 확인증에는 OOO가 2016.5.4.부터 10.20.까지 7회에 걸쳐 쟁점2금액을 OOOOOO 및 OOO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자가 OOO에게 확인한바, OOO이 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직접 OOO등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명의 OOO 게좌에서 29차례 걸쳐 쟁점3금액이 OOO의 OOO 계좌(1038-6602-041***)로 송금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컨설팅 및 건물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이 확인서로 인정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확인서 2건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음으로 발행된 쟁점1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등이 송금받은 쟁점2금액은 매매가액과는 다른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매매에 관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양수자 OOO이 2010.1.5. 쟁점1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으며, 지급일인 2010.5.19. OOO의 OOO 계좌에 쟁점1금액이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0.1.5. OOO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영수하였다는 OOO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OOO이 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등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1·2금액을 매매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쟁점3금액을 OOO의 컨설팅비용 등으로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는 반면, 현금 출금된 금원이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송금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액을 컨설팅비용 등으로 지급하면서 OOO과 부동산컨설팅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3금액을 컨설팅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