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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외 4(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략)’, 위쳇 대화명 : ‘(대화명 3 생략)’),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2 등과 함께 2018. 7. 3. 필로폰 매수자인 공소외 7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소외 8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750,000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8. 10. 29.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 공소외 9)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 수성점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4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324,558,700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약 400g 상당의 필로폰을 1g당 18만 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이 필로폰 매매를 업(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추정 필로폰 대금 인출 관련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본 건 필로폰 판매범행 관련 전황자료 발견 등 추가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0 전화 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1 공소장 및 공소외 2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대화명 1 생략)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캡쳐 화면 및 공소외 2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SNS 범행 관련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등의 추가 범행 관련)

1.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5가 공소외 10에게 발신한 내역 1부,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5가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해)

1. 법률상 감경

1. 노역장유치

1. 추징

[추징액 산정근거: 315,668,700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327,308,700원 - 정범 공소외 1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금원 11,64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2만 5천 원~1,500만 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정범인 공소외 1 등에게 13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공급하여 정범들로 하여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중들에게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방조범이지만 피고인의 필로폰 공급이 없었더라면 정범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정범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제(재판장) 차주희 강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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