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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256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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