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2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