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2 2016가단2197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741,06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741,06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