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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529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2017. 12. 7.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 사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2면 11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을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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