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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4. 01:10경 인천 동구 송현3동 21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림6동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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