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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당진 구 터미널 방면에서 당진 ‘E 안 경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예식장’ 방면에서 당진 구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0 세) 가 운전하는 H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7. 16:00 경 당 진시 계성 3길 9-16에 있는 센트 레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SM5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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