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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재나300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51851호)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2. 8. 8. 확정되었다.

피고 B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2. 1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8. 5. 25.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4,095,966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8. 5.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2018. 6. 14.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8마5675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7.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8. 9. 18.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하여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수성구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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