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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1 2015고정4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 28. 22: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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