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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7 2013고단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가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차량의 엔진오일, 구리스 주입을 위하여 세차장에 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너 왜 거기가, 먼 짓 하러 갔었어”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 0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직원이 말리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1. 피해자 작성 노트

1. 수사보고(고소인이 폭행내용을 기록한 수첩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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