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744 (1996.05.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거래대금에 관한 일체의 증빙이 없는 이 경우 청구외가 스라브 단층 주택을 건축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6.19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O 대지 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79.5.18)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일인 92.6.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3,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92년도이나 실제 양도는 79.5.18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가 81.2.3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인용계약서로서 계약서작성 당시(79.4.8)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서식이고, 청구인의 시동생인 매수자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일인 92.6.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79.5.18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와 쟁점토지 위의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는 79.4.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79.5.18 잔금을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목적물의 지번은 충청남도 보령군 OO리 OOOO OO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약체결일(79.4.8) 이후인 79.4.17 대천읍 OO리 OOOOO에서 OOOOOO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취득당시 24세(주민등록상나이)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79년)로서는 적지않은 금액인 2,5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에 관한 일체의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가 81.2.3 스라브 단층 주택(면적 69.39㎡)을 건축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6.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