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형제관계이고, C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1,0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2001. 6. 25.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해자 D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대구 경북 능금 농협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 6,101,153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고인이 과일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 예금채권이 필요하자, 일단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통장 압류를 해제한 후, 위 예금 채권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대구 수성구 F 번지 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 받은 H 회사 소속 직원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채무 중 700만원을 우선 변제해 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 줄 테니, 대구 경북 능금 농협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 고 거짓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 한 후, C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B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피해 자가 압류된 계좌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101,153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대구 경북 능금 농협 J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채권 추심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무 변제 각서, 각 사건 검색 내역,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