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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517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4: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8세) 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과 다리를 밀착시켜 치근거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E의 옆으로 옮겨 이불을 뒤집어쓰고 눕자 그 옆으로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빼내려고 하자 손을 빼는 척 하다가 그녀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다시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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