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9621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