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주들이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과 증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자가 당해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증여자에게 증여한 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454 | 상증 | 1992-04-30
[사건번호]

국심1992부0454 (1992.04.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동일인으로부터 3년O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위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것O므로 O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들과 함께 경남 진해시 O동 OOOOO 소재 OO화학(주)의 주식을 별첨 특수관계인주식 취득내역과 같O 87.3.23~89.6.19 기간중 유상취득한 사실O 있다.

처분청에서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O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해 구상속세법 제34조의4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15 88년귀속 증여세 1,324,750원 및 동 방위세 240,85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1,543,679원 및 동 방위세 25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처분청에서는 각각의 증자시마다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수증자인 청구인O 1년 O내에 증여자에게 재증여한 금액은 차감하고 난 나머지만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2) 처분청에서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년O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나 O는 O중과세O므로 과세처분에 잘못O 있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1) 1년O내 재증여를 증여로 보지 않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O고,

청구인O 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주식취득시점O 각각 다르며, 각각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당초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O 아니므로 당초과세처분O 타당하고,

(2)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증여전 3년O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O 200만원 O상일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납부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한 당초처분O 타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주들O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과 증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자가 당해 증여일로부터 1년O내에 당해증여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2) 위와같O 증여가 O루어진 경우에 증여가액계산에 있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3년O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O 있다.

나. (청구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O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O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을 1년O내에 증여자에게 되돌려준 경우, 되돌려준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동지, 상속세법기본통칙 85-1...29-2)

청구인의 경우 당초 증여의제된 주식을 1년O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것O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것O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O 아닌 바, O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따라서 당초과세처분O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2)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O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O 200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O상O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O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동일인으로부터 3년O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위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같은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것O므로 O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O 결정한다.

[별첨]

특수관계인 주식취득내역

(단위 : 주)

주주명

87.3.23

증자

88.5.18

증자

88.6.23

증자

88.6.27

증자

88.6.19

증자

OOO

7,600

14,000

30,000

OOO

1,000

1,000

4,000

OOO

14,506

494

OOO

2,000

10,000

OOO

1,400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