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3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