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17803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