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12. 단기방문 (C-3) 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난 민법 제 21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법상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 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