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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82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1. 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0. 6. 17. 경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당원으로서 2015년 선거 때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피켓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위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C 정당 사람들 로부터 옷을 찢기고 폭행을 당하였으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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