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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2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 ’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37세)의 티셔츠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팔뚝 안쪽을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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