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00 경 경남 함안군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불입건, 첨부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이 사건 음주 운전 중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