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20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교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