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204 (1989.05.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였음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중1098
[주 문]
강동 세무서장이 88.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029,750원 및 동 방위세 914,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 OOOOO에 사는 청구외 OOO (청구인의 사위)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 (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전시 아파트분양을 신청하여 87.9.22 당첨되어, 87.9.28 청구인 명의로 18,750,000원의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계약금:10,700,000원, 올림픽 기부금:8,050,000원)을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전시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87.11.16 청구외 OOO이 전시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변경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강동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87.9.28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당첨권(계약금 및 올림픽기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88.10.6 증여세 5,029,750원 및 동방위세 914,5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주권·사채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아파트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 계약서는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 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구비라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 청약 예금의 불입, 아파트의 청약등을 청구외 OOO이 한 것이므로 사실상 동인이 아파트 당첨권의 실질상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나 아파트 분양신청은 일정한 주택청약예금가입자만이 할 수 있고, 또한 주택청약예금 가입도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자로서의 명의를 갖지 아니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나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분양명의자와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도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청 재산 01254-3858, 85.12.21 동지)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나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변경을 들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였음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국심88중1098, 88.12.2, 대법원88누2755, 88.6.1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