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83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D시장 및 E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F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2)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및 임대분양대금 지급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2008. 4. 22.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임대분양대금 총액은 67,65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26,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650,000원), 약정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임대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9. 10. 2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분양대금 67,6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점포의 추첨 및 정산된 임대분양대금 가) 피고는 2010. 2. 23.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6층 163호 점포(전용면적 4.14㎡, 전용면적을 포함한 임대분양면적 17.35㎡,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이하 ‘기타 분양대금’이라 한다

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