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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3545 | 양도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전3545 (1994.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상가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152.1㎡,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84㎡로서 공부상 용도별 등재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므로 주택면적을 제외한 상가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O 대지 311㎡, 건물 1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6.11 청구외 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면적이 19.84㎡, 점포면적이 152.1㎡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 171.94㎡중 점포면적(152.1㎡)이 주택면적(19.84㎡)보다 크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1981년부터 양도당시인 1988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93.10.2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81,890원및 동 방위세 1,756,3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이의신청,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부분이 19.84㎡, 점포부분이 152.1㎡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주택부분이 119.04㎡, 점포부분이 52.9㎡로 되어 있었으며 위 주택에서 청구인가족이 거주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공부상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현황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상황과는 달라 이를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상가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152.1㎡,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84㎡로서 공부상 용도별 등재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므로 주택면적을 제외한 상가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 전부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과세원인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주택면적이 119.04㎡, 점포면적이 52.9㎡라고 하면서 도면을 제시하나,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부분으로 사용한 면적과 점포부분으로 사용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19.84㎡, 점포면적이 152.1㎡로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지만 사실상 현황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 기재된 면적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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